낮잠자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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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무유기 감사 요청에 문제직원 배정

보험회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

낮 잠 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웃고…가입자 울고

공문서 요구에 "알겠다"…차일피일 미루며 거부◇보험요율산정 질문에…"관련부서 아니다"

(광주 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을 제기한 보험가입자의 진정을 수차례 묵인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에게 '삼성화재의 보험요율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고지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서 요구에는 수개월째 불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의 권리와 재산보호보다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 기업이윤추구를 내세우는 것도 낮 잠 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 수행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낮 잠 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웃고…가입자 울고
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

금감원, 직무유기 감사 요청에…문제된 직원 배정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수년간 하지 않아

16일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보험요율을 과다하게 인상해 보험가입자를 폐업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은 모르쇠로 일관, 삼성화재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업법 제184조, 제189조를 위반인지 아닌지?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이 산정이 정당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정확히 서류나 메일로 답변을 요구하자 남 모 수석(전 상품감독국/현 기획검사국)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감독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모두 다 동원해 삼성화재보험을 보호하기 위한 동문서답을 일삼고 있다며 삼성화재보험에 자리를 예약해놓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할 수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원의 횡령이나 수뢰 등 그런 재물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일정부분 신빙성이 있는 제보에 대해서는 감찰을 한다"며 "이러한(직원의 직무유기) 민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안내를 했다"면서도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고 문제된 직원에게 배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 통화한 적도 없고 그렇게 고지한 적도 없다"며 "감찰실에 100번 넘게 했다. 그럴 때마다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고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과 기업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 금감원의 이중적인 업무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라혀는 금감원의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보험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상품감독국과 보험감독국 담당자들은 삼성화재만을 대변함이 마치 삼성화재보험에 소속된 일부 부서임을 착각하게 만든다며 검사,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는 탓에 보험사들은 배 불리며 웃는 반면 가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울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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