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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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원금손실사태 쉽게 설명 하겠습니다.

DLS(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

은행 내규 기준땐 최대 70% 
자본시장법 적용땐 30% 배상
자본법상 불완전판매 인정률 낮아 
은행내규 적용해야 배상률 높아져
개별 입증수준 따라서도 천차만별 
투자경험 적고 녹취록 확보땐 유리.

금융소비자원 피해 접수 사례에 따르면, 
은행에 정기예금 가입차 방문했다가 DLF에
 가입했다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곧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큼 보험과 불완전판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어려운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판매자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해 불완전판매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이 4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험 민원 비중이 61.9%(생보 25%•손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가입한지 1년도 안 돼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험계약유지율이 매년 점점 하락하는 것 역시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초 계약 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어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2,016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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