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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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월납입금 알고보니 할부금?

상조 해지하면  할부금 고객부담으로...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매달 3만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업체에게 상조 계약해제를 신청했다.

B업체는 "월 납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며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였다. 사은품이라 무료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그 동안 상조상품 비용을 낸 것이 아닌 냉장고 할부금을 내왔던 것이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납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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