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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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잠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잠자는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규제 방안?

금융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그 위험에 대한 고지를 않는 것은 상품설계와 영업판매과정이 금융소비자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는 은행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요한 최우선 가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에게 원금손실이 100%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을 팔면서 위험하다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독일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데 독일이 망하겠느냐고 소비자를 안심시켜서 무리하게 판매하는 것일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답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시정보•자문•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과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상품 손실에 따른 소비자들 사후구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죠? 

[답변]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규제를 강화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 목적으로 판매업자가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업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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